제주 제2공항 '자기결정권' 토론회...'주민투표' 놓고 갑론을박

천주교 제주교구, 제7회 기쁨과 희망 포럼 개최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 논의...찬.반 관계자 참여
"법적근거 없다고 불법 아니다" vs "환경평가에서 검증"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가운데,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천주교 제주교구(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중앙 주교좌성당 대강당에서 '제7회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을 개최했다.

'제2공항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익태 제주도 기자협회장(제주KBS 기자),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 제주도의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천주교 제주교구 황태종 신부(전 생태환경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은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과 관련한 5가지 주제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상봉 의장과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이승아 의원 등 제주도의원들과,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등 지역 인사들도 포럼을 참관하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 "제2공항 '자기결정권' 입장...토론자들 "필요하다" 한뜻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입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모두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첫 발언에 나선 김익태 회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제주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과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반대운동의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도 "제도가 만들어지고, 개별적인 개발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이 반대 집회도 하고 시위를 진행하는 등 상시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긴장이 발생하는 등 제도의 문제와 상황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민주주의 문제로 해결할때는 민주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주민투표의 상시화가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스위스에서는 분기별로 주민투표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지만,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해주세요'하고 사정해야 진행할 수 있는 등, 왠만하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때와 도지사일때 (제2공항 관련 발언에)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제주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창윤 담당관은 "제2공항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하나만으로 갈등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송 담당관은 "제2공항과 관련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환경수용성 문제가 대두됐던 2016년도와, 앞으로 제2공항이 건설된 이후의 환경수용성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홍식 도의원은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서는 그동안 행정과 정치적 과정의 성찰이나, 도민 직접참여 보장, 제주의 미래와 삶의질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포괄성,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실질성 네개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고 한다"며 "제주특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충분히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동안 환경부의 반려 내용과 조건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도민 의견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기종 도의원도 "제2공항 도민 자기결정권 길현방안의 기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중 갈등을 최소화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 "환경영향평가가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할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5가지 쟁점에 대해 여기계신분들도 살피고 도의회도 살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도민공감대 형성되고 자기결정권 실현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황태종 신부는 "도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형식적이 아닌, 정말로 잘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행정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전체적인 정보가 아닌 부분적인 정보나, 너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이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 신부는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라면, (제2공항)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정확하고 거시적으로 설명하고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 '자기결정권' 방안 놓고 갑론을박..."주민투표" vs "환평 과정에서 검증"

토론자들은 제2공항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자기결정권' 실현 방법으로 제시된 방안인 '주민투표'를 놓고는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송창윤 담당관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보다 강화된 제도로, (4계절 조사 등)행정적인 절차에만 2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제주도내 환경단체 등이 추전한 사람들도 포함되며, 제2공항 환경평가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주민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담당관은 "과거 개발사업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청회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도민들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현 제주도정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태종 신부는 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예를 들자면, '우리 식당은 아름다운 정원이 최고의 장점인데, 주차장을 짓는 것은 결정해 놓고 주차빌딩을 지을지 아스팔트 방식으로 지을지는 경청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황 신부는 "지금 제2공항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수요예측 부분"이라며 "주권이 주민에게서 나오고 제주가 특별자치도라면, 제주도의 생태적 수용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태 회장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제시돼 왔던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2공항 찬성측은)주민투표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불법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은 것이다. (필요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주민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민투표가 힘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국토부가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도지사가 발위해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도 지금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도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기종 의원은 "제2공항 건설 문제가 9년 가까운 갈등과정 거쳤고, 앞으로 3년간 도민의 시간이 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주민투표도 있고 공론조사를 할수도 있고 여론조사를 할수도 있다"면서도 "주민투표가 법적근거나 불법여부를 떠나 구속력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결과가 (정책에 현실적으로)반영될 여지가 있는가 초점을 맞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 의원은 "그동안 9년간 제2공항 갈등을 겪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기간 제2공항 이슈를 검증하면서, 과학성과 민주성을 갖고 객관성을 확보한다면, 이 과정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해(도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도민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담당관은 또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증해야 하는 영역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 두가지를 투트랙으로 논의해 나간다면, 도의회의 동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결정권이)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주민투표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는 중간자의 입장이 중요한데, 시민사회나 천주교 제주교구가 중간자가 될수도 있지만, 모든 도민들이 중간자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라고 주장을 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도민의 시간'(환경영향평가)이 제주의 미래 가치.지속가능 논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날 포럼은 정영신 가톨릭대 교수가 ‘제2공항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영진 한국갈등연구원 원장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인사말을 통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피조물의 존엄성이 아닌, 법적이나 국가의 정책적 측면으로만 진행되면 안된다"면서 "도민의 권리는 작지 않은 것이고, 천주교의 입장 안에서도, 신자로서 단순한 바람이 아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을 통해 서로 가진 입장들을 공유하고 배우며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9일 열린 천주교 제주교구 '제2공항 도민의 자기결정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제7회 기쁨과 희망포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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